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동향: 앱 다운로드 제한에서 웹사이트 접속차단 논의까지

Article posted in 2026-07-23 10:57:52 | VEAT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모바일앱 다운로드 중단에 이어, 웹사이트 접속차단과 관련한 절차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1. 개요

최근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하여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앱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데 이어, 해당 거래소 웹사이트의 국내 접속차단 여부를 둘러싼 절차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는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가 지연되어 실제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고의로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내 이용자 보호와 실효적인 접속차단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관련 기관의 역할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미신고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주무 규제기관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없이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형사절차 및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제한 요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미심위는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과 같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미신고 거래소의 웹사이트 차단은 FIU가 직접 명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FIU가 미신고 영업 및 위법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차단을 요청하면, 방미심위가 자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실제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최근 언론보도의 주요 내용

해당 언론사는 FIU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방미심위가 구체적인 위법성과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해당 해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였는지
  • 한국어 서비스, 원화 관련 기능 또는 국내 마케팅만으로 국내 영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국내 마케팅이 해외 거래소 본인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행위인지
  • 사이트 전체 차단이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지
  •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이나 계정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 관련 수사 등 행정·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의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 유사한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이 확보되는지

해당 언론사는 이러한 자료 보완과 기관 간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실질적인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4. 금융위원회의 반박

금융위원회는 FIU와 방미심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차단 대상을 신속히 특정하는 동시에, 차단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미심위가 행정·사법절차의 최종 판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현재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심의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FIU는 향후 방미심위 및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가 적시에 차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법적 평가

이번 사안은 FIU와 방미심위가 수행하는 역할과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위반 여부와 자금세탁 위험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방미심위는 웹사이트 접속차단이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기존 고객의 자산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사이트의 구체적 위법성, 증거의 충분성, 규제 형평성 및 차단조치의 비례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특히 방미심위는 FIU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요청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관계기관이 접속차단을 요청하더라도 자체 심의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출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정보가 법령상 차단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FIU가 특정 해외 거래소를 미신고 사업자로 판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웹사이트 전체 차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가 장기화될 경우 미신고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6. 시사점: 앱스토어 조치에 이어 웹사이트 차단 논의 진행 중

2026년 초 구글과 애플은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거래소 앱에 대하여 국내 앱스토어에서의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주요 해외 거래소 앱의 접근이 실제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방미심위의 심의나 접속차단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 운영사가 자체 정책과 한국의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앱스토어를 통한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는 제한되었지만, 다른 앱스토어, 기존 설치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까지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현재 논의되는 방미심위의 조치는 국내 통신망을 통한 해외 거래소 웹사이트 접속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향후 방미심위가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미신고 해외 거래소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결정하고 다른 앱스토어 운영사들도 유사한 제한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앱스토어를 통한 앱 신규 다운로드 제한
  • 기존 앱의 업데이트 제한
  • 웹브라우저를 통한 거래소 웹사이트 접속 제한
  • 기존 앱을 통한 서버 접속 또는 주요 기능 이용 제한
  •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 제한

방미심위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결정만으로 모든 앱스토어에서 앱이 자동 삭제되거나 기존 앱의 작동이 법률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스토어 제한은 각 운영사의 정책적 판단이나 관계기관의 별도 요청 및 협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미 일부 앱스토어 운영사의 판단으로 주요 해외 거래소 앱의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제한된 상황에서, 향후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친 웹사이트 접속차단과 다른 앱스토어의 후속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국내 이용자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앱을 설치·업데이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가상자산 자문 역량

법무법인 비트는 Binance Holdings의 선임고문을 역임한 송우석 미국변호사를 주축으로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금세탁방지, 국내 영업 해당 여부, 이용자 보호 및 규제기관 대응 등에 관한 자문을 활발히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Bloomberg M&A League Table에서 최근 수년간 국내 로펌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크로스보더 M&A와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최근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여 형사절차와 금융·행정 규제기관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한국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규제, 기업법무, 거래구조, 행정조사 및 형사절차 관련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