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공개정보 기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07-23 16:57: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유명인의 온라인 공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언론 기사,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플랫폼 등에 공개된 유명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개 여부만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수집하려는 정보의 종류와 성격, 최초 공개 출처와 형태, 공개 대상의 범위,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를 공개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가 서비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결합·제공되는지, 기존의 공개 범위가 고객사의 서비스로 인해 확대되는지, 새로운 이용 목적이 정보주체의 최초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뿐만 아니라 법률상 근거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객사의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공개 형태,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고객사의 처리 방식 및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개 범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의할 사항을 고객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공개된 정보라는 형식적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서비스의 정보 수집·결합·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에 활용할 정보의 범위와 처리 방식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활용하려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처리 방식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A.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성격과 공개 목적, 공개 대상,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 방식 및 공개 범위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근거와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집·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