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공연장 현장대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7-27 17:58:4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공연장 운영자 B와 공연시설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한 고객사 A의 직원이자 해당 공연장의 현장대리인 C를 대리하여, 공연장에 설치된 미등급 게임기와 관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객사 A는 공연장 운영자 B와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시설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C는 A의 직원으로서 현장대리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연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C가 이 사건 게임기를 공연장에 진열하고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고 보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단속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게임물을 진열·보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에서 근무하거나 현장대리인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등급 게임기를 진열·보관한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임기를 누가 반입·설치하였는지, 작동과 이용 여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해당 게임기를 중단하거나 철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C가 공연장의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게임기의 실질적인 진열·보관 주체에 해당하는지와 C가 해당 게임물이 미등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의 판단 내용, 게임산업법상 법리, A와 B의 계약관계 및 공연시설의 실제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가 게임기의 반입·설치나 이용 여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게임기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거나 진열·보관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C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려는 동기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법무법인 비트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C가 이 사건 게임기를 실질적으로 진열·보관한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게임물이 미등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C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연장이나 복합문화시설에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직원에게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게임기의 설치·관리 주체, 업무 권한 및 미등급 게임물에 대한 인식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산업의 사업 구조와 수사절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운영 관계와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게임산업법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장에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현장대리인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 현장대리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기의 반입·설치와 작동 여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현장대리인에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철거할 권한이 있었는지, 미등급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구조와 담당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 주체와 고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