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관련 조항 및 외부활동 유지를 고려한 매니지먼트사 엔터테인먼트 자문용역계약서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07-31 17:43:3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매니지먼트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엔터테인먼트사와 체결할 자문용역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엔터테인먼트사의 자회사 및 유통 IP에 관한 글로벌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레이블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사업전략 수립, 프로젝트 진행관리 및 관계자 간 협의 업무를 함께 제공하는 엔터자문 계약이었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계약과 별도로 기존에도 여러 외부활동과 자문·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새롭게 체결하는 자문용역계약이 고객사의 기존 활동이나 향후 사업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외부활동 및 경업 관련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엔터테인먼트사에 미리 고지한 활동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자문이나 컨설팅은 회사에 사전 공유한 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모든 외부활동에 개별적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완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부활동 조항뿐 아니라 고객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근무조건, 업무 요청 방식 및 상대방과의 협의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업무 범위와 일정이 엔터테인먼트사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업무와 수행 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진행 중인 외부활동을 유지하면서 엔터테인먼트사의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과 이해관계자 조율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사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엔터자문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분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고객사의 실제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 조항 간의 연계와 이해상충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사의 활동 범위에 적합한 자문용역계약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외부활동을 유지하면서 엔터테인먼트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에서 기존에 고지한 활동의 허용 여부, 경쟁사업자의 범위, 외부 자문에 대한 사전 동의 또는 사전 공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기존 업무와 새로운 엔터자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활동 허용 조항이 있더라도 근무조건이나 업무 요청 방식이 사실상의 전속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구조와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계약 조항 전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