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서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의 구분 |대법원 2025마6793 결정
Article posted in 2026-08-05 10:40:11 | VEAT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도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다른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상호보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일에 권리행사 주주로 확정된 다른 회사가 보유한 주식에 의결권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일정한 상호보유 관계가 형성되면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은 이러한 의결권 제한 요건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일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 중 누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지를 정하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호보유 비율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당시에는 자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비율이 10분의 1을 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일에 그 비율을 초과했다면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기준일 이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주주총회일에는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준일 당시 보유하던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가 외국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호보유 주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 지배구조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외국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는 기준일에 누가 권리행사 주주로 확정되었는지, 주주총회일에 상호보유 비율이 얼마인지, 외국 자회사의 회사 형태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일 당시의 주주명부만 확인해서는 의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문제는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이라는 서로 다른 시점, 관련 회사들의 주식 보유관계와 외국 자회사의 회사 형태가 함께 맞물려 판단됩니다. 겉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쟁점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절차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분쟁을 검토할 때 개별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절차,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관계와 당사자의 법적 지위, 의결권의 범위와 판단 시점, 외국 자회사의 회사 형태 등 사실관계에 맞추어 검토하고, 쟁점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검토할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A.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는 관련 회사들의 지분 관계와 주식 변동 경위, 주주총회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의결권 행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