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및 유통계약서 (Supply and Distribution Agreement) 검토, 의료기기 글로벌 유통을 위한 제조물책임보험 협상 지원

Article posted in 2026-08-06 15:25:0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 및 부품을 제조하는 국내 스타트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글로벌 대리점 업체에 유통판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공급 및 유통계약서(Supply and Distribution Agreement)를 검토하고 제조물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PL) 관련 협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제조한 의료기기와 관련 부품의 글로벌 수출을 추진하면서, 해외 유통업체를 통해 현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대상 제품과 공급조건, 유통판매 권한, 당사자별 책임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과 보험가입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대리점 업체와 체결할 공급 및 유통계약서(Supply and Distribution Agreement)의 각 조항을 고객사의 거래 구조와 공급자 지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 보험가입 조항이 고객사에 어떠한 의무와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지, 상대방이 요구한 보험조건이 일반적인 수준인지 및 고객사에 과도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제품의 제조물책임보험은 일반 제품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고, 제품의 종류와 판매 지역, 보상한도 등에 따라 실제 가입조건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복수의 보험대리인으로부터 PL 보험 가입비용과 조건에 관한 견적을 받아 비교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확인된 보험료와 실제 가입 가능 조건을 토대로 상대방이 요구한 보험가입 의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보상한도와 적용 범위 등 보험 관련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제거래 구조와 고객사의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 해외 공급·유통계약의 검토와 협상을 지원합니다. 영어에 능통한 선임외국변호사가 영문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여, 단순 번역을 넘어 국내 법체계와 실제 거래 구조에 따른 책임과 분쟁 위험을 분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기기 해외 공급계약에서 제조물책임보험 조항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A. 의료기기 해외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보험조건이 일반적인 수준인지, 공급자가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지, 계약상 책임과 보험의 보장 범위가 일치하는지 및 보험료 부담이 거래조건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에 복수의 보험 견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보험 조항의 적정성과 협상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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