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 스타트업 직무발명보상, 특허권이 회사에 귀속돼도 보상해야 할까?
Article posted in 2026-08-07 17:13:44 | VEAT
IT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개발자와 연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알고리즘, AI 기술, 플랫폼 운영 방식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하여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가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발명자인 종업원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 승계한 경우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회사가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이나 일반적인 성과급과는 구별됩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법률상 보상이므로,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상 절차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보상 대상과 기준,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을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마련하고,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종업원과 협의한 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액이 회사가 해당 발명으로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설립 초기 별도의 직무발명보상규정 없이 운영하다가 투자유치나 사업 확장 이후 특허와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과거에 개발된 기술의 귀속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발자와 연구자의 기여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발 조직, 기술 구현 과정, 특허 출원 현황 및 내부 인사체계를 함께 확인하여 직무발명보상규정과 특허권 승계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면 개발자에게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발명자인 종업원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명의와 보상받을 권리는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