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변호사에게 듣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란,

Article posted in 2019-05-29 17:48:35 | VEAT

지난 2019. 4. 25.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의 최고 이슈 중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트도 2018년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벽두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출처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1.10. 보도자료).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 5법’에 기반한 ‘규제 혁신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혁신 5법'은 아래 법률들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1.17.시행),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9.1.17.시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위원회, ’19.4.1.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19.4.17.시행)

▲「행정규제기본법」(국무조정실, ’19.7.17.시행)

‘규제 혁신 3종 세트’▲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일괄처리 제도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융합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신속처리’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등),

(2) ‘임시허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시장 출시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며(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등),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관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불가능하거나 기존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이상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관련 법제 및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다음 회부터는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상담 및 검토 사례들을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이나 신청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비트(담당: 송도영 변호사, 02-576-8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