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회사의 RCPS 인수계약서 기업인수 관련 조항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08-24 09:31:4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사모투자회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인수주식의 수와 인수가액 등 당사자 사이에 확정된 투자조건이 RCPS 인수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투자조건이 협의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부에 종전 조건이 남아 있거나 본문과 관련 조항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의 문언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대금의 사용 목적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향후 타 기업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금의 사용 범위와 기업인수(M&A) 관련 조항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에 기업인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투자자가 구체적인 기업인수 거래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계약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금의 용도 조항만을 개별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타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영업 인수와 관련된 투자자의 동의 조항 등 계약서 전반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정된 기업인수에 관한 동의의 범위와 추가적인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계약서상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처럼 확정된 투자조건과 투자금의 사용 목적이 실제 거래구조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기업인수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이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RCPS 인수계약서 초안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투자와 M&A 거래에서 당사자의 협상 내용과 향후 거래 실행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 권리·의무와 잠재적인 해석상 위험을 함께 검토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이 향후 기업인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투자금 용도 조항만 수정하면 되나요?
A. 투자금 용도 조항만 수정해서는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에 관한 사전동의 조항과 타법인 주식·지분 취득 관련 조항 등을 함께 살펴보고, 예정된 인수 거래에 대한 동의 범위와 추가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