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업 신사업 적법성 검토 및 연구개발특구법상 실증 절차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6-08-25 14:00:5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전기자동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모델이 현행 규제상 허용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충전사업과 구별되는 신사업을 준비하면서 해당 사업을 현행 법령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지, 곧바로 사업화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사업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결합된 사업모델은 기존 법령에서 명확하게 예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관련 규정만으로 허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계획한 신사업의 내용과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현행 법규를 살펴보고, 기존 제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와 별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신사업이 기존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행 규정만으로 적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고객사가 신사업을 실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를 안내하여,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신사업의 출시 단계에서 사업모델의 실제 운영 구조와 규제의 적용 관계를 분석하고, 검토 결과를 실증 및 사업화 절차로 연결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사업이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나요?

A.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업모델과 현행 규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제도 안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상 규제특례를 활용한 실증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가능한 절차와 실증 범위는 개별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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