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현행 허용용도 적용 가능성 및 용도 추가 필요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09-03 11:53:5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특정 개발용지에서 데이터센터를 현행 허용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데이터센터 전용 건축을 위한 허용용도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특정 개발용지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데이터센터를 현행 허용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 보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② 데이터센터 전용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건축물 용도를 허용용도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건축법」과 산업집적 관련 법령 및 하위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체계와 입주·시설기준을 분석하고,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시설에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와 기존 허용시설 사이의 적용 법령 및 규제체계의 차이, 현행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 및 데이터센터 관련 건축물 용도의 추가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관련 계획 및 법령에 따라 해당 용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데이터센터가 현행 용도체계상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입주·시설기준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물 용도 검토 시 개별 시설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관련 계획, 법령상 용도체계, 입주·시설기준 및 실제 추진하려는 시설의 성격을 함께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와 규제상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는 관련 규제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시설별로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체계, 입주·시설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개발계획과 예정 시설의 성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의 허용 여부는 개별 사업계획과 적용 기준을 종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