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업무위탁과 부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자문

Article posted in 2026-09-04 18:09:4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계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업무위탁 규제와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획한 업무가 자본시장법상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인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또는 준법감시업무 등 의사결정권한의 위탁이 제한되는 업무인지를 확인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위탁하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행 방식을 확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는 역할 및 권한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업무 명칭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와 고객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이 허용되는 범위를 검토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인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래의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결과물의 제공 방식 등을 기준으로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위원회 보고 필요성과 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투자업의 구조와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업무의 실질과 당사자별 역할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사업 추진과 내부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때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A. 계열회사에 대한 위탁이라도 위탁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상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가 본질적 업무나 준법감시업무 등 위탁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 및 권한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탁자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수탁자의 업무 범위 또는 부수업무에 포함되는지와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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