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알아야 할 형사사법 개편 ②]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이후 기업 형사사건의 초기 수사 대응

Article posted in 2026-09-08 14:02:12 | VEAT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기업 형사사건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한편,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수사기록에 포함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합리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등 초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형사사건 수사 과정의 특성

기업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관계자의 진술이나 일부 증거만으로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시자료, 회계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부 문서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자금의 흐름 및 주요 거래관계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형사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전자결재 문서뿐만 아니라 파일의 생성·수정 이력, 시스템 접속기록, 브라우저 기록 및 메타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아 보이는 문구나 대화도 다른 자료와 결합되면 사건의 경위 또는 당사자의 인식과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수사 초기부터 개별 증거에 대한 단편적인 해명에 머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각 자료가 생성된 배경과 전후 관계, 기업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형사사건 대응의 핵심

1. 사실관계와 증거의 선제적 정리

기업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내부 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누가 언제 어떠한 판단을 하였으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사내 규정, 내부 결재자료, 회계·재무 검토자료, 외부 자문자료, 계약서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등은 의사결정의 배경과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일부만 분리하여 살펴보면 실제 의사결정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 자료의 작성 경위와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위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된 행위에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 관련자에게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대응을 명목으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 범위를 정하고, 원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수집·관리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임직원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임직원 조사는 기업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임직원이 관여한 경우에는 각자의 담당 업무와 관여 범위, 기억의 차이로 인해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 진술이나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반복적으로 달라지면 수사기관이 그 경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임직원 각자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인식한 사실과 당시 맡았던 역할,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직원의 진술은 다른 관련자의 진술 및 문서·디지털 자료와 함께 수사 결과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기업 압수수색 시 현장 대응과 확인사항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선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장소, 범죄사실 및 집행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수집되고 있지는 않은지, 압수 대상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탐색·선별되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제3자의 비밀정보 및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료의 선별 및 확보 절차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변호인과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 참여하여 영장의 범위와 집행 절차를 살펴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 일시와 장소, 참여자, 수집된 자료의 범위, 이의제기 내용 및 수사기관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나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압수수색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경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이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만큼, 기업의 의사결정 배경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조사·자료 제출·압수수색 등 각 절차에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개별 자료가 실제 업무의 맥락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자료의 작성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설명하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기업 형사사건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법적 쟁점을 파악하였는가?
✅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였는가?
✅ 문서와 디지털 자료의 삭제·변경을 방지하고 원본을 보존하였는가?
✅ 기업의 의사결정 배경과 사업상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였는가?
✅ 임직원 조사 전에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였는가?
✅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의 범위와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장소·범죄사실 및 집행 범위를 확인하였는가?

법무법인 비트는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형사사건은 방대한 문서와 디지털 자료를 사건의 맥락에 따라 선별하고, 임직원의 실제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한 뒤, 수사기관의 관점과 향후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사 실무에 대한 경험과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료 제출, 임직원 조사 및 압수수색 등 각 절차에서 기업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형사사건, 기업 초기 수사, 기업 압수수색 대응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 김태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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