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경영권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Article posted in 2026-09-09 11:01:08 | VEAT

창업자나 최대주주의 이혼 과정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주식의 평가액뿐 아니라 귀속과 정산 방법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회사 주식이라면 금전 정산을 위한 지분 처분이 회사 지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분할 방식은 실제 정산 가능성과 주식 처분의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이란 특정 재산을 일방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재산분할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경영 배우자가 소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고, 다른 배우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주식가치가 좌우될 위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의 순재산은 약 856억 원이었고, 그중 비상장회사 주식 가액이 약 753억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주식 전부를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약 143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주식을 제외한 남편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했고 상당 부분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었습니다.

다른 자산만으로 재산분할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회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웠고,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려면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창업자이자 경영자로서 회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아내가 일부 주식을 현물로 분할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거나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주식 전부를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방식이 당사자의 형평을 현저히 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주식은 현물로 분할하고 나머지는 대상분할하는 등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서는 주식의 평가액이나 분할비율뿐 아니라 선택한 분할 방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창업자나 최대주주의 재산이 회사 주식에 집중되어 있다면 금전 정산 재원, 필요한 주식 처분 규모, 현물분할 이후의 지분구조, 환가·가치변동 위험​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자나 최대주주로서는 예상되는 재산분할금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회사 외 자산으로 정산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주식의 이전이나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영권과 지분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비롯하여 주주권,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등 주주관계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업법무 전반에 관한 자문과 분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의 취득·변동과 기업지배구조 재편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식의 이전이나 처분이 회사의 소유·지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자나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무엇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까요?

A. 주식의 평가액뿐 아니라 실제 정산 재원과 주식 이전 또는 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경영권과 지분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및 지분 현황을 바탕으로 분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