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수관계인 대상 국내 자회사 지분 양도 및 외국환 신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6-09-09 16:17:3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통신장비 제조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보유한 국내 자회사 지분을 해외에 설립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 신고, 증권취득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 등 거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하고 있던 국내 자회사 지분을 해외에 설립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외 법인이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지분 양도인 만큼,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 외국환 절차와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법적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외국환거래 법령을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의 관계, 인수금액 및 인수지분비율 등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해당 거래에서 필요한 외국환 신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증권취득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와 매매대금 납입 등 거래종결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법적 쟁점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증권취득신고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증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요구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외 당사자가 참여하는 주식양수도 거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외국환 관련 절차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거래 당사자의 관계, 인수금액 및 인수지분비율 등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 신고 및 증권취득신고 절차는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매매대금 납입 및 거래종결 일정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거래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당사자가 참여하는 지분 거래에서 거래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와 외국환 신고 실무를 연계하고,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등 거래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환 신고 여부 및 유형에 대한 검토와 관련 서류 준비, 신고 절차 진행을 지원하여, 크로스보더 거래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특수관계인과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 신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나요?
A. 해외 특수관계인이 주식양수도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필요한 신고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사항은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금액 및 지분비율 등 구체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전에 관련 외국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