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콘텐츠 기반 AI 서비스의 플랫폼 이용약관 및 저작권 적법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09-11 18:34:4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K-POP 영상 콘텐츠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려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플랫폼 이용약관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요 쟁점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할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주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게시된 K-POP 영상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결과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콘텐츠의 수집·처리·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외부 사업자가 이를 자유롭게 수집·가공하거나 별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를 취득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비트는 주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분석하여 콘텐츠 이용허락 범위와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제한을 확인하였습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식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와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여 자체 시스템에서 저장·처리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각 방식이 약관상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서비스 구조에 맞춰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원본 콘텐츠의 저장·복제 및 이용자 제공 방식과 관련하여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원저작물의 표현을 변형하거나 그 표현이 결과물에 반영되는 구조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도 분석하였습니다. 공정이용 여부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플랫폼의 콘텐츠 제공·유통 환경을 활용하는 서비스 구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플랫폼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통해 구축한 콘텐츠 제공·유통 환경을 별도 서비스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방식, 기존 서비스와의 경쟁·대체 가능성, 수익모델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고객사가 서비스 구조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법적 쟁점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콘텐츠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콘텐츠의 취득·처리 방식과 결과물 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플랫폼 이용약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와 콘텐츠가 결합된 서비스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이용약관과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 이슈를 연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K-POP 콘텐츠라면 AI 서비스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공개된 콘텐츠라고 하여 외부 사업자가 이를 자유롭게 수집·가공하거나 별도의 AI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상 이용허락 범위와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뿐 아니라 복제권·전송권·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정이용 및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해당 가능성을 실제 서비스 구조와 수익모델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