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중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과업변경 및 추가대금 분쟁 법률자문

Article posted in 2026-09-11 18:39:56 | VEAT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미 합의한 업무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주사는 기존 개발 범위에 포함된 업무라고 생각하는 반면, 개발사는 별도의 추가개발이므로 추가대금과 개발기간 연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요청된 업무라고 해서 모두 추가개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대금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발계약서,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명세서 및 화면설계서 등을 통해 당초 합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요청된 작업이 기존 기능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기능을 새롭게 구현하는 과업변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청사항에 사용된 명칭보다 실제 작업의 내용과 영향이 중요합니다. ‘추가 기능’이라고 표현되었더라도 기존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일 수 있으며, 단순한 ‘수정’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시스템 구조나 다른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별도의 추가개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과 일정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개발계약에 최초 과업범위와 과업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요청과 승인 방식, 추가대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개발 일정의 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실제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청과 협의 결과도 이메일, 협업툴 또는 회의록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대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체결부터 개발 진행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작은 변경이 반복되었다면 개별 요청뿐 아니라 변경사항이 누적되면서 전체 업무 범위와 개발 일정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이 소프트웨어의 기술 구조와 실제 개발 경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과업범위와 추가개발의 구분부터 추가대금 및 일정 지연에 관한 책임까지 프로젝트의 실질에 맞게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체결 후 추가 요청 받은 기능을 개발했다면 추가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청된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추가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개발 범위에 포함된 업무인지, 별도의 추가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비용·일정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계약문서와 실제 개발 과정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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