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토큰화와 토큰증권 제도의 변화
Article posted in 2026-09-16 09:46:03 | VEAT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거래하는 ‘토큰화(Tokenization)’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나누어 투자하는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토큰화가 논의되었다면, 최근에는 기존 금융상품의 발행과 거래 구조에도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토큰화와 토큰증권
토큰화는 자산이나 권리를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구현하고, 그 발행·거래 및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큰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산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큰이 어떠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타내는지, 보유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새로운 종류의 증권이라기보다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발행·유통되는 증권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토큰증권을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증권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실물증권이나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되는 ‘형태’에 따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에서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기존의 조각투자 중심 구조에서 전통적인 금융상품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4일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초기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의 토큰화를 추진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신탁방식을 활용한 토큰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모 조각투자증권 역시 초기 단계부터 토큰증권 형태의 발행이 허용될 계획입니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 안정성, 효율성 및 시장 수요 등을 점검하면서 공모증권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즉시 토큰증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요 거래소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에 관한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큰화가 가져올 금융시장 구조의 변화
토큰화는 단순히 기존 금융상품을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권의 발행·거래·청산·결제 및 권리관리 방식 전반과 연결되는 변화입니다.
향후 토큰증권 시장이 확대되면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증권의 발행 및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과 새로운 토큰증권 인프라를 연계하는 구조가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결제수단과 연계한 온체인 결제 구조까지 검토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관련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여부만을 살펴보기보다, 토큰화하려는 자산의 법적 성격과 증권 해당 여부, 발행·유통 구조 및 적용되는 자본시장 규제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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