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계약 법률자문, 영문 공급계약상 권리·의무 및 책임 범위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10-13 16:46:4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뢰를 받아 미국 유통사와 체결할 영문 의료기기 공급계약(Supply Agreement) 수정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미국 유통사와 제품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계약서 수정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기존에 논의한 조건이 후속 수정안에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변경된 조항이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대방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계약서 수정안(Redline)을 회차별로 대조하여 계약기간과 공급자의 편의해지권, 재유통사에 대한 비유인·비회피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편의해지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는지, 계약 종료 후 재고 소진기간(Sell-off Period)과 발주서(Purchase Order)에 따른 미이행 주문의 처리방식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리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FDA 검사 및 리콜에 관한 계약상 통지의무의 범위와 기한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시에는 배상(Indemnification) 및 보증(Warranty) 조항과 다른 계약조건 사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의 효과에 관한 국내 민법상 일반 법리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에 남아 있는 법률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정정하거나 재확인을 요청할 사항을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영문 공급계약에서 편의해지권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없더라도 약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가 기존 발주의 이행, 재고 판매, 보증 및 배상에 관한 의무까지 모두 소멸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며, 각 의무의 존속 여부와 처리방식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미국 변호사인 [송우석 선임 외국변호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국제거래 및 해외 법률·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문 계약 검토와 협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문구의 변경이 고객사가 확보하려는 권리와 부담할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상 이해관계와 협상 경과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계약조건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공급계약서는 어느 단계에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A. 계약 체결 전 최초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뿐 아니라, 주요 조건이 변경되는 협상 과정과 최종 계약서가 확정되는 단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이 최종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조항 간 모순이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