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계약서 정비, 임직원용 개정부터 외부자문역용 신규 작성까지
Article posted in 2026-10-19 16:58:1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임직원 및 외부자문역에게 적용할 스톡옵션 계약서(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의 개정 및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작성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서가 현행 법령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외부자문역에게 적용할 계약서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법령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임직원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외부자문역에 대해서는 임직원과 구분되는 지위를 고려하여 부여 대상자 요건과 주요 법적 쟁점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자문역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다른 부여 대상에 맞추어 계약 문서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를 부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과 외부자문역에게 부여하려는 기업은 부여 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법령상 자격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자문역의 경우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여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부여 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따른 주요 쟁점을 구분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 법률검토부터 계약서 작성, 행사 후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까요?
A. 계약서 체결만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부여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의 부여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에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고, 부여계약서에 결의 사항이 일치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