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AI 학습 시 개인정보 활용 요건

Article posted in 2026-10-20 11:35:12 | VEAT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기업에서는 기존에 확보한 이미지·음성·영상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 기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과 AI 개발 특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나 법률상 허용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경우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지·음성·영상에 포함된 특징을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이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려는 기업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기술 개발이 어려워야 합니다. 영상·음성·이미지·부호·문자 등 처리 대상 정보의 특성과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AI 개발 목적에도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개발하려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이용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보호조치 역시 적용 요건입니다. 기업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갖추고, 실제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은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 위험요인평가 및 공개 절차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심의·의결을 거친 AI 기술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과 유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주요 내용, 위험요인평가 결과의 요약 등을 공개합니다.

결국 AI 개발 기업이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가명·익명처리의 가능성과 한계, 개발 목적의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 안전조치 및 심의·의결 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데이터를 확보한 경위와 당초 수집 목적,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학습 착수 전 법률 검토를 통해 특례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보호조치, 위험요인평가 및 심의·의결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IT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와 처리 절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합니다. 특히 AI 학습데이터의 확보 경로부터 가공·학습에 이르는 실제 데이터 처리 흐름과 사업 구조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와 특례 시행에 대비한 보호조치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AI 개발 특례에 따라 기존에 수집한 얼굴·음성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개정법상 AI 개발 특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본 형태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명·익명처리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개발 목적의 공익적·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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