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관내 본점이전등기, 이사 과반수 결의로 가능한 경우
Article posted in 2026-10-20 14:27:3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유한회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관내 본점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사업장 이전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최소행정구역 내의 다른 주소로 본점을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관상 본점 소재지와 이전 예정 주소를 대조하고, 본점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법에 따른 이사 과반수 결의 기준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정관에 업무집행의 결정 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점이전 결의 내용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점이전이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될 본점 주소와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564조). 유한회사 관내 본점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관상 별도 결의 규정의 유무를 확인하여 본점이전에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과 관련하여 정관 및 결의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서류의 준비와 변경등기 신청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원변경과 자본금 변경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상업등기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한회사 본점이전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도 변경해야 할까요?
A. 본점 이전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면 본점이전등기와 별도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점이전등기 후 사업자등록상의 주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