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Article posted in 2019-09-30 09:18:48 | VEAT

금융위원회는 지난 9. 4. 보도자료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19. 9. 24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19.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1) 핀테크 출자 대상 방식의 변화와 출자승인 기간의 단축, 2)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 3)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면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IT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P2P 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 관련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