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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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또는 M&A와 같이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하게 됩니다.
NDA에 정의된 양 사의 의무는 사업 진행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서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충분할 필요는 있으나, 지나치게 상대방의 정보 이용 범위를 좁혀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방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영업 비밀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영업비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내용이 NDA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는 의뢰 회사에 불리하게 규정된 영업 비밀 제공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 그리고 분쟁 발생 시 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의견을 전달하였고, 의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과 재협의하여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NDA에 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