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채권에 대한 자동투자기능의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법 해당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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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진출시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도 기존의 산업에 비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핀테크(Fintech)와 같은 차세대 금융 산업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아이디어지만, 서비스 론칭 후 행정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시장에 뛰어든 A 회사는 법률사무소 비트를 찾아, 자사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가 혹시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습니다.

비트는 자본시장법과 금융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내용까지 조사하여, A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가 현재 금융 규제 법령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