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기업과 퇴사임원 간 합의서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0-02-24 10:52:1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임원A씨의 의뢰를 받아 기업과 퇴사임원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 간 기업임원으로 근무한 B사를 퇴사하면서 기업임원C로부터 B사 상장 후 발행주식 총수 1% 상당의 주식 또는 현금을 양수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비트는 요청 내용을 다각도로 법적 검토한 바, 의뢰인이 주식 또는 현금에 대하여 별도의 양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 시 B사 혹은 실제 상장되는 다른 법인의 시가총액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가지는 증여계약서로 작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에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들을 추가한 후 의뢰인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증여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시 기업과 임원 간의 제반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본 증여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