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Article posted in 2020-03-24 09:31:16 | VEAT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사물인터넷기기(Internet of Things, IoT)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기획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0.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수립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주무부처의 현장점검 대응, 침해·유출사고 위기대응 뿐 아니라 지난 2018.05.25 시행된 유럽 개인정정보보호 규정(GDPR) 준수를 위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 경험으로 유럽 등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자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관련 자세한 업무사례는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홈CCTV, 스마트TV 등 사물인터넷기기(Internet of Things, IoT)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