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정 데이터3법 A to Z ① 가명정보란 무엇인가요?
Article posted in 2020-04-06 16:35:17 | VEAT
지난 1월 9일, 소위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본 법안들이 마침내 통과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3월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 핵심내용 : ‘가명정보’ 도입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중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은 ‘가명정보’의 개념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 데이터 3법은 ‘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성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의 개정판(2016.12)을 통해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여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서의 입장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석론상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법률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개정이유 참조)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개인정보의 분류에 “가명정보”를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이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분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이터(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2)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3) 익명정보 : 추가정보를 더하여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데이터
이처럼 데이터 3법 개정은 기존 법률의 “개인정보” 범위를 축소하여, 추가정보를 더하지 않으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안 문제를 염려하는 반면, 기업 측에서는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사회로의 첫 발걸음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사용에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