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대표 변호사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관련 기고
Article posted in 2020-04-07 09:41:35 | VEAT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IT 전문 뉴스 포털인 전자신문에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에 대하여 기고하였습니다.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을 바라보는 게임 개발사와 이용자의 관점 및 경제 관점을 논하며 게임 개발사, 프로게이머 등 E스포츠 콘텐츠를 생산하는 당사자들 간의 균형 잡힌 분배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기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