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영업표지를 이용한 키워드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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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작성)
금융 투자자문 영역에 핀테크를 도입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A 회사는, 어느 날 군소 유사 투자자문업체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서비스 이름을 사용하여 포털 검색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타인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차목에서 규정하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호 나목에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표지성, (2) 주지성, (3) 동일 또는 유사, (4) 상품이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 (5) 혼동, (6) 보호의 객체로서의 상품이 있으며, 동호 다목의 경우 상품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서로 달라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1) 표지의 저명성, (2) 표장의 동일 및 유사, (3)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트는 법령과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검색 결과 화면에 A 회사의 영업표지가 나타나도록 설정한 것은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밝히고, 해당 업체들에 대하여 위법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광고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A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검색광고를 노출시키던 업체들은 광고 문구를 수정하여 더 이상 A 회사의 영업표지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