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공정거래위원회, MCN 업체 불공정 약관 점검 예정
Article posted in 2020-05-04 11:37:53 | VEAT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MCN의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인 A사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여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또는 콘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제기 금지 조항,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기타 사업자의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번 시정을 통해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자료)
MCN 이란,
Multi Channel Network의 줄임말로 다중 채널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국내외 SNS를 통하여 MCN 산업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이에 따른 법적 이슈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0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MCN 사업자 및 관련 분야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정위의 점검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약관 등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위법한 내용이 없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엔터테인먼트팀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을 제공
◆ 각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형, 의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각종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 업무를 수행
◆ MCN, 인플루언서 등 활동의 표시광고 관련 법령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MCN 기업 A사의 브랜디드 콘텐츠 가이드라인 작성
- 인플루언서 커머스 B사의 신규 프로모션 관련 법률 자문 제공
MCN 약관 개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 MCN 서비스 모델의 적법성 여부가 고민인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