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업 해외투자 전 이것 확인하셨나요?

Article posted in 2020-05-15 18:32:29 | VEAT

지난 4월 1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위규거래 1,103건 중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위규 거래가 602건으로 54.6% 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무사항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여,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STEP 1. 신고∙보고의무 내용 확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 (외국환거래당사자)은 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 시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STEP 2.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반면,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과 같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3. 주요 위규사례 확인

 

1. 해외증권취득

​외국인 투자자 A는 몇년 전, 모 한국 기업에 구주인수 방식으로 약 1억원을 투자하였고, 인수한 해당 구주를 현재 8억에 매도 후 대금을 입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당시 투자건에 대한 신고가 없다고 출금을 막은 상태

​→ 과태료 부과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외직접투자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해외기업투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제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투자자금 입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풍부한 기업 투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 전반 자문, 관련 계약서 작성 및 법률 인허가 승인 등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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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