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변경등기 의무사항 확인하세요!

Article posted in 2020-05-19 15:34:46 | VEAT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등기 이후에도 등기를 해야 하는 상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바쁘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번 발생하는 필수 등기사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를 놓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법인 해산∙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혹은 3주 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별 상이)

​신청기한을 넘기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상법」 제635조

그렇다면 회사에 변경사항이 생길때 마다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잡하고 신경쓸 것도 많은 법인등기,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이 이사갔는데, 등기를 해야 한다구요?

 

대표적인 의무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 2주 내로 변경등기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임원 임기는 체크하셨나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변경사항 역시 등기의무사항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383조 제2항

따라서 상법 및 정관 상 임원의 임기를 확인하여 제 때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임원변경등기의 경우 가장 자주 발생하는 등기사유이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점에 관한 사항, 자본금 변경, 주식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변경등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해태일자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제 때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가급적 빠르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풍부한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단계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기업의 인수합병 등 경영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