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표준 입점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Article posted in 2020-07-01 13:09:1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입점 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A사에 입점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법 상 A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판매의 당사자가 A사가 아니라는 사실 고지, 고객센터 마련과 같은 의무규정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면책규정 등을 검토하여 입점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하는 회사와 통신판매업자의 각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면책 규정, 통신판매업자가 입점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시어 입점계약서 체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점사인 통신판매업자와 실제 구매자인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 판매 등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규정 등을 두어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준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면책 규정, 손해배상 규정, 위약벌 규정을 입점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입점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