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게임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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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회사인 A 회사는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비트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모바일, PC,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 중국, 일본, 미국 회사 등 다양한 지역의 퍼블리셔, 다양한 장르 등 매우 다양한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셔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게임 데이터의 저작권과 소유권, 라이선스 부여 조건, 이익배분, 그리고 해제조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는 게임 개발사에게는 불리하지만 게임 퍼블리셔에게는 유리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의 중장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 회사는 비트의 검토의견에 따라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다시 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개발사와 퍼블리셔 양사 모두가 만족하는 퍼블리싱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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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