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업 수행 중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 VEAT

A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발주사의 전반적인 IT 시스템 고도화를 돕기 위해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 회사는 얼마 전 발효된 청탁금지법에 의한 대학 교원의 금품 수수 금지 규정과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혹시 자문 위원인 대학교수님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비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새로이 시행된 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시행령,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보도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금품 수수 금지규정이 A 회사의 자문 위원인 대학교수에게도 적용되는지와, 적용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자문비용의 상한선을 제시하여 A 회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