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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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공과대학교 교수인 B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연구 분야를 통해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A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 교수님은 대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신기술은 교수의 직무발명으로 인해 개발된 것이므로 마땅히 학교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B 교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신의 기술을 학교에 귀속시키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현행 법령과 대학교의 규정을 위반해서도 안 되겠지만, 대학교원이 발명한 모든 기술이 학교에 귀속되어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비트는 발명진흥법과 시행령, 그리고 대학교의 내부 규정 및 산학협력단 규정 등을 조사하여, 대학교원이 개발한 신기술이 직무발명이 되어 학교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요건을 찾아내고, B 교수님의 사례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교와 B 교수님은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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