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기자 미팅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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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미팅을 하면서 기자님들께 커피 한잔 드리는 것도 안 되나요?” 핀테크 사업을 진행하는 A 회사의 홍보담당자가 고민 끝에 비트에 도움을 청하면서 물어보신 사항입니다.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도 그 적용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다 내용이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비트는 청탁 금지법 및 시행령의 규정, 입법 취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질의응답 내용까지도 참고하여, 기자 미팅시 취재 대상인 회사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범위를 알려드렸습니다. 덕분에 A 회사는 새롭게 시행되는 청탁 금지법을 준수하면서도 기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나아가 PR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트는 청탁금지법과 같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신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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