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Article posted in 2021-01-21 10:46:52 | VEAT

온라인 플랫폼 창작 환경 변화로 이제는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소재로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등 신기술 신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정비

현행법상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제약이 없어 양도가 불공정한 경우에도 이를 교정하기가 곤란하였던바, 저작권법 개정안은 계약 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추가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저작물 조항 -> ’창작자 주의’ 원칙 확립

현행법상에서는 법인 등의 피고용자가 되어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모두 처음부터 법인 등에게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개정안은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일단 창작자에게 귀속시킨 이후 법인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저작재산권은 가지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불법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한 링크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불법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및 ▴해당 홈페이지 등에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조항 도입

본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학습(딥러닝) 및 빅데이터 등 컴퓨터 분석을 위하여 다량의 정보를 사용할 때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도입

종래 판례 등에서 논의되었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서 명시적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 보상금 관리 공공성 제고 → 분배·사용의 투명화, 저작권의 ‘확대된 집중관리’근거 도입, 형사처벌 범위 축소와 민사배상 강화 및 ‘조정 우선주의’ 도입, 현행‘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송신’개념 도입 등


이와 같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저작물 이용 산업 및 기술 진화,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 반영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하여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전송 허용 조항이 도입된다면 학술·상업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련 업계도 저작권법 개정안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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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