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P 칼럼] 개인정보, 위기대응

Article posted in 2021-01-26 12:13:05 | VEAT

'개인정보'는 살아 움직이는 대상이다.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용의 대상이다. 수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이전되기도 한다. 이용자에게 가치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적절히 파기하지 않아 해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해킹을 해서 그것을 훔쳐가려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권한을 넘어 유출시키기도 한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제품·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위와 같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며 기업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위기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2014년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1항), 이 규정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대로 이전됐다(동법 제39조의4).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KAPP 칼럼] 개인정보, 위기대응 중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위기(危機)는 소리도 소문도 없이 찾아온다. 철저한 대비만이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최선책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하여 프라임경제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전문가협회(Korea Association of Personal Data Professionals, KAPP)의 사무국장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개인정보 위기대응 모의 시뮬레이션 등 개인정보 위기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