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벤처투자회사, GP(General Partner)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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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도 그 적용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다 내용이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벤처 투자회사인 A 회사는 외부 인사와의 만남과 식사가 잦은 심사역들의 특성상, 혹시 새로 시행된 청탁 금지법이 자사에 적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염려하였습니다. 비트는 청탁 금지법 및 시행령의 규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청탁 금지법 적용기관 목록을 활용하여 A 회사의 청탁 금지법 적용 여부를 자문하였습니다.
비트는 청탁 금지 법과같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신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