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음화반포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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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화를 창작하여 판매하던 A 작가는 형법상 음화반포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트는 각 죄목의 구성요건과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실제로 A 작가가 창작한 만화를 음란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구분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판례는 단순히 음란물에 나타난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어려보인다는 등의 사정만 가지고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볼 수 없고, 객관적인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아 제작 경위와 주변 상황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