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텀] 유행하는 제로투 댄스, 저작권 이슈는 없을까요?
Article posted in 2021-09-08 17:01:49 | VEAT
최근 유행한 제로투댄스 챌린지 보신 적 있나요? 1인 미디어가 대세인 시대, ‘크리에이터’가 취미를 넘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래희망이라는 소식도 새롭지 않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은 세대를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에서는 가수의 곡이나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 하는 ‘커버 곡’, ‘커버댄스’ 콘텐츠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커버 곡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흥미나 팬심으로 유명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 추는 일반인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커버’란 이미 공표된 노래나 안무 등을 다른 사람이 다시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허락을 받지 않고 따라 만드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나 안무를 따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일까요?
플래텀 칼럼 중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전용환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제로투 댄스의 저작권 관련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