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SAFE 투자계약 Side Letter 작성 업무

Article posted in 2021-09-09 15:53:25 | VEAT

투자사 A는 신생 스타트업이자 미국 법인인 W사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er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외 Side Letter가 필요하였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사 측에서 원하는 피투자사의 보고 및 제출 의무, 투자금의 사용 및 실사, 위약벌 조항 등의 내용이 Side Letter에 포함될 수 있도록 Side Letter 작성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풍부한 SAFE 투자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AFE 투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