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9-28 16:47:5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업을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무료보험 이벤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벤트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보험업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염려되어 법무법인 비트에 검토 의뢰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기획하는 보험상품 판매 이벤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전면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률적으로 점검 및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보험업법」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