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텀]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 나라에서 안되면 나른 나라로?
Article posted in 2021-09-30 17:13:22 | VEAT

최근 스타트업의 트렌드 중 하나로는,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경의 제한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는데 국내 법규상 이슈나 불확실성이 있다고 걱정될 때 “이 나라에서 안되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기술업체 및 투자자들과 활발히 교류하여 사업 확장의 기회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 이미 여러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법규와 인허가 요건 등이 좀더 현실화 되어 있는 싱가포르 같은 국가로 진출한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 9월말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기존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체들 및 스타트업들이 해외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즉, 자신의 사업모델에 대해 국내 법규인 특금법상 의무가 주어질지, 이로 인하여 사업에 제한이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또는 이전)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죠.
플래텀_법무법인비트 '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 칼럼 시리즈 중 일부
법무법인 비트의 송우석 선임 외국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에 블록체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관련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