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텀] 이용약관, 대충 하면 안 되나요?
Article posted in 2021-10-12 14:23:34 | VEAT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어플을 개발하거나, 하다못해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회원 가입! 즉,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일입니다.
···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들이 한명 두명 늘어날때마다 이용 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 회사는 이용 계약만 체결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미리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표준 계약’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용약관을 어떻게 만들어야하지 고민하면서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결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이용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약관을 가져다가 회사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어떤 문제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서비스에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실제 서비스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텀_법무법인비트 '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 칼럼 시리즈 중 일부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비트의 박소희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에 이용약관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