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질의 및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11-02 11:32:5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에 대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A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해드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1)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 지급수단, 간편결제 시스템과 같이 간편한 전자적 지급수단이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선불전자 지급수단, 간편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법률 검토를 선행하시어 안전하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