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화물운송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11-10 09:38:43 | VEAT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송하인으로서 운송인과의 화물운송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A사에 불리한 점은 없을 지 법무법인 비트에 화물운송계약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장 먼저 화물운송계약서에 송화인과 화주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행위법에 따라 '화주' 송하인' '수하인'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운임 변경조항 등에 고객사에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들을 확인하여 고객사에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물운송계약서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