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텀 칼럼] 회원가입기념 할인쿠폰, 문제없이 회원에게 보내려면?

Article posted in 2021-11-25 18:39:57 | VEAT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쇼핑몰을 가입하면 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할인 혜택 안내 등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알림이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림들,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원의 동의 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쿠폰,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는 뉴스레터,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 안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래텀_법무법인비트 '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 칼럼 시리즈 중 일부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비트의 박소희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에 많은 기업에서 간과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하여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